성인이 아닌 미성년자가 주식을 개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경제관념을 가지기 위한 강의나 책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자녀에게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경제개념을 알려주고자 하는 부모들이 늘어났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얼마든지 주식을 자녀 명의로 해서 미리 자녀에게 주식을 선물해줄 수 있습니다. 생일선물로 주식을 선물해주는 독특한 문화도 생기고 있다는데요.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주식계좌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개설을 원하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개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서류를 잘 챙겨 가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자녀명의 기준의 기본 증명서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자녀가 본인이 되도록 주민번호는 모두 나와야 합니다.
자녀명의로 된 가족관계 증명서도 필요하며 자녀의 도장도 있어야 합니다. 도장이 없을 경우 막도장을 파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녀명의의 주민등록 초본을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초본은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미셩년자 주식계좌 개설시 주의사항
자녀이름으로 된 미성년자 주식을 개설할 경우에는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30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통장을 입출금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으며 증권계좌 개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자녀가 태어나게 되었을 때 20살이 될 때까지 4000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길게 봤을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